대법원규칙 제8장 보칙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297호,2010.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853호,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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