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7조 (등록번호의 부여등)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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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파일에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9>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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