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불복

제14조 (항고와 집행정지)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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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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