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조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2002.8.26>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법관,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준 사실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법관,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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