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제13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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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3>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ㆍ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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