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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