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정보 공개)
변리사법
**①** 변리사회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리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리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
2020-12-22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5bb61f8 -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