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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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4.1.28>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에 속한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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