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9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변리사법
**①**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허법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경우 특허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②** 특허법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경우 특허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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