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0 (특허법인의 준용규정)
변리사법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3.7.30, 2023.1.3>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30>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5.10.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및 자본금 총액
4.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5. 특허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유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⑦** 특허법인(유한)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3.2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허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사람
2. 설립인가가 취소된 특허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사람(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유한)은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이사가 아닌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유한)을 대표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1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6조의18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12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12제1항 또는 제6조의13제3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사 중에 제6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7,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②**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30>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5.10.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및 자본금 총액
4.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5. 특허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인(유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⑦** 특허법인(유한)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3.2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특허법인(유한)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허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사람
2. 설립인가가 취소된 특허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사람(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유한)은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이사가 아닌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유한)을 대표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1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6조의18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12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12제1항 또는 제6조의13제3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사 중에 제6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7,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②**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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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
2020-12-22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5bb61f8 -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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