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7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변리사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11조 또는 제6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11조 또는 제6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
2020-12-22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5bb61f8 -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현재 조문(제6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