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0조 (변상판정의 강제집행)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소속장관 등은 제9조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변상판정의 강제집행을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②** 제1항의 위탁은 변상명령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납처분위탁서로서 한다. <개정 2015.7.17> **③** 제1항에서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변상책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1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변상전말 등의 보고) 다음 조문 → 제11조 (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