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4조 (구비서류)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1. 강제집행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탁 세무서장 등의 집행전말 보고 2. 분할 변상자에 대하여는 분할변상통지서ㆍ집행계획서ㆍ재직증명 등 3. 행방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행방불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특수관리 사항) 다음 조문 → 제15조 (관리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