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7조 (특수관리부)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속장관 등과 관리기관은 감사원장이 특수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수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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