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변호사법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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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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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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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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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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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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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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