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무법인(유한) <신설 2005.1.27>

제58조의8 (회계처리 등)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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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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