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
별정우체국법
**①**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5.12.30>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5.12.30, 2018.9.18>
**③**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만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④**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업무상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개정 2015.12.30>
**⑤** 연금관리단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 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12.30>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수급자 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⑦** 연금수급자는 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 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⑧** 제6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수급자 등이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12.30>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5.12.30, 2018.9.18>
**③**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만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④**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업무상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개정 2015.12.30>
**⑤** 연금관리단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 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12.30>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수급자 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⑦** 연금수급자는 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 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⑧** 제6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수급자 등이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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