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48조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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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조의3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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