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직원의 채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법 제2조제2호의 피지정인 또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3.1.26>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 3배수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3.1.26, 2024.12.19>
1.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직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3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③**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채용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3.1.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0까지, 제20조,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1.26>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 3배수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3.1.26, 2024.12.19>
1.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직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3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③**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채용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3.1.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0까지, 제20조,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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