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특별휴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①** 국장 또는 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2024.12.19, 2025.12.1>
1.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2024.12.19>
**④**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신설 2019.1.29, 2024.12.19, 2025.12.1>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2024.12.19, 2025.12.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3, 2019.1.29, 2024.12.19>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국장 또는 직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또는 직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1.22>
**⑧**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그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13, 2019.1.29, 2021.11.22, 2024.12.19>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1.11.22>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22, 2024.12.19>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13, 2019.1.29, 2021.11.22, 2024.12.19>
1. 여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 정자 채취일에 1일
**⑪**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9, 2021.11.22, 2024.12.1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의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1.11.22, 2024.12.19>
**⑬**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22, 2024.12.19>
**⑭**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12.1>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장 또는 직원: 5일
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국장 또는 직원: 7일
**⑮** 남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5.12.1>
**②**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2024.12.19, 2025.12.1>
1.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2024.12.19>
**④**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신설 2019.1.29, 2024.12.19, 2025.12.1>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2024.12.19, 2025.12.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3, 2019.1.29, 2024.12.19>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국장 또는 직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또는 직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1.22>
**⑧**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그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13, 2019.1.29, 2021.11.22, 2024.12.19>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1.11.22>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22, 2024.12.19>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13, 2019.1.29, 2021.11.22, 2024.12.19>
1. 여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 정자 채취일에 1일
**⑪**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9, 2021.11.22, 2024.12.1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의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1.11.22, 2024.12.19>
**⑬**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22, 2024.12.19>
**⑭**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12.1>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장 또는 직원: 5일
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국장 또는 직원: 7일
**⑮** 남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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