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16조 (직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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