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32조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7.2.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1조의1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다음 조문 → 제33조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