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 두는 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17.9.4, 2022.2.22, 2023.8.30, 2025.12.30>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