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4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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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16.3.2, 2017.2.28, 2017.12.29, 2018.2.22, 2018.3.30, 2019.12.30, 2021.1.5, 2021.2.25, 2021.12.14, 2023.8.30, 2025.7.1>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2, 2022.12.30>

**③**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6.3.2, 2018.2.22, 2019.12.30, 2021.1.5, 2023.8.30>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3.2, 2017.2.28, 2017.12.29, 2018.2.22, 2018.3.30, 2019.12.30, 2020.8.14, 2021.1.5, 2021.2.25, 2021.7.1, 2022.8.26, 2022.12.30, 2023.8.30, 2023.12.19, 2026.2.19>

**⑤**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그 밖의 정원 1명(4급 1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17명, 8급 14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6급 1명, 7급 7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1.9.7, 2013.12.12, 2014.9.11, 2016.3.2, 2017.12.29, 2018.9.28, 2019.2.26, 2020.6.9, 2021.2.25, 2022.4.22, 2022.12.30, 2023.3.28, 2023.8.30, 2023.12.19, 2024.5.14, 2026.2.19>

**⑦**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으며, 별표 6의3의 정원 중 행정소송 및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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