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병무청

제9조 (운영지원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
5. 삭제 <2009.3.31>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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