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개정 2021.7.29>

제17조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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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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