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2016.11.29>

제3조 (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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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재병역판정 신체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 신체검사직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18.2.1, 2021.2.1>

**②**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12.2.8,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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