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병원체자원에 관한 기반 구축

제24조 (연차보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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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3. 국내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 관련 현황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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