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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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7호,1999.12.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5>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57호,200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9>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1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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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2020.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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