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조 (지급방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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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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