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급방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