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제27조의4 (직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관리, 혈액안전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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