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제38조 (사무국장)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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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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