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이 총괄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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