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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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1c3926f -
2025-08-2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45575ae -
2025-04-17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1914ca -
2024-12-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a0c7a8 -
2024-09-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a35d35 -
2024-02-0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385cfa -
2021-03-2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92c98b8 -
2020-08-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5d8bddd -
2019-12-0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8894f3a -
2018-12-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07f3c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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