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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