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보건의료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ㆍ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ㆍ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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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1c3926f -
2025-08-2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45575ae -
2025-04-17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1914ca -
2024-12-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a0c7a8 -
2024-09-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a35d35 -
2024-02-0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385cfa -
2021-03-2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92c98b8 -
2020-08-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5d8bddd -
2019-12-0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8894f3a -
2018-12-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07f3c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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