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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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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