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35조 (학교 보건의료)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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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ㆍ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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