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36조 (산업 보건의료)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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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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