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37조의1 (기후변화 보건의료)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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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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