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46조 (분쟁 조정 등)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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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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