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개정 2010.3.17>

제54조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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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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