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개정 2010.3.17>

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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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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