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

제28조의10 (회계원칙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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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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