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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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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