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 (감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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