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구 자료의 통합ㆍ분석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