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4조 (운영세칙)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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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23호,2025.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2027년 1월 1일


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 및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2028년 1월 1일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


2.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2027년 1월 1일


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 및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 2028년 1월 1일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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