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국고보조)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2010.3.15, 2013.3.23, 2020.9.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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