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사업실적등의 보고)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의 상반기 사업실적을 7월 31일까지, 연간 사업실적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업무소관별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3.12.18, 2005.7.22, 2013.3.23, 2020.9.11>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10.1>

## 부칙

부칙 <제13443호,199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5>내지 <140>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내지 <68>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립보건원장"으로 한다.


⑬내지 <31>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163호,2003.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