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보안관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0조제4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기거와 침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시설을 거소로 지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③**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인수할 가족이 생긴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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